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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187명,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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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