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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경우 성평등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오는 '8·29 전당대회'에서 특별당규로 지정할 20대 대선 후보자 선출 규정안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성범죄에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직자와 당직자는 당 교육연수원에서 1년에 1회 이상 의무로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중 성평등 교육을 이수했다는 교육 이수증을 후보 등록 시 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원내대변인은 "(선거인단) 모집을 문서로 접수한다거나 투표 방법이 현장 투표 위주로 돼 있는 것을 폐지하고 온라인 투표와 온라인 접수를 활성화한다"며 "완전국민경선제 1인 1투표제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당원과 국민 선거인단의 투·개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슈퍼위크 제도 역시 특별당규에 넣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기존대로 주소지가 있는 권역에서 투·개표를 하지만 일반당원과 국민의 경우 권역 상관없이 그룹별로 나누어 주말마다 투·개표를 하게 된다"며 "흥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선 전 180일인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100일 전으로 미루는 개정도 거론됐지만 이번 경선룰에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홍 원내대변인은 "규정안 초안을 의원들에게 공유했고 지금부터 의원과 당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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