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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금 1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에도 연 25%의 이자율 상한을 두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금융 취약계층인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대리입금'이 성행해 연 1000%의 이자를 무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리입금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액 대출행위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접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10만원 이내로 돈을 빌려준다. 소액이지만 단기간 이자율이 20~50%로 연이자 환산시 1000%에 이른다.
서 의원에 따르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대리입금업체가 불법취득한 연 이자율은 최대 8200% 수준으로, 법정이자율(연24%)의 350배에 달한다.
서 의원은 "최근 소액대출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악덕 업주들이 엄청난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대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출 이자에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 계약에도 금리제한을 두어 시민들을 보호하고 악덕 고리대금업을 근절하고자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서삼석, 오영환, 김민철, 박홍근, 서영석, 박성준, 윤미향, 노웅래, 양정숙, 김경만, 박상혁, 김영배, 박정, 김상희, 박재호, 심상정 의원 등 17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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