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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2+2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31일 공포됐다.
정부는 31일 관보 별권을 발행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포했다. 이로써 임대차법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고, 법으로 보장받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 또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그 안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임대차법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 나흘 만에 일사천리로 시행까지 이뤄졌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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