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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오전 11시 집중호우(평균 강수량 100㎜, 최고 167㎜)로 인해 처인구 청미천·대덕천 범람위험에 따라 인근 저지대 지역 주민에게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조치를 했다.
또한 처인구 양지면, 백암면, 원삼면 인근 지방도에 토사피해가 발생돼 통행을 제한됐으며 현재 가정 내 침수 피해 등으로 백암면에서 8가구 16명, 원삼면에서 3가구 7명 등 총 2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백암면에선 청미천 범람 우려에 이재민 이외에도 행정복지센터 내 다목적체육관 15~20명이, 백암중고등학교 교실에 30~40명 등의 주민들이 대피해있다. 원삼면에선 해당 마을회관에 이재민 등 주민들이 대피해있다.
현재 신고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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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