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가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 33곳 적발했다./사진제공=시흥시
경기 시흥시가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흥시는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배출사업장 449개소를 점검,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33개소를 적발하고 16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어 시흥시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으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흥스마트허브 소재 주물공장 D사에 대해 고발조치했으며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시흥시는 지난해 6월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주물공장 D사를 적발하고 2019년 7월 부적합 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내렸으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지난달 24일 시에서 점검한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악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즉시 고발했으며 현재는 조업정지명령 처분 전 청문을 앞두고 있다. 조업 정지 기간은 처분 명령일부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다.

특히 시흥시는 이달부터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주말 및 야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유관부서와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각종 위반사항을 전방위로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