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 자리가 비어 있다. 2020.8.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윤미 기자,이준성 기자 = 7월 임시국회가 176석을 차지한 '거대여당의 국회'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국회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부동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을 일제히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汎與) 정당은 4일 오후 열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 11개와 공수처 후속법 3개, 체육계 폭력사태 근절을 위한 '고(故) 최숙현법' 등 17개 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4일 오후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상정될 법안 대부분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가 골자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터라, 이날 본회의에서 나머지 법안들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이 완료되는 셈이다.

대표적인 증세 법안은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6·17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표결에 오르게 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을 뒷받침할 후속 3법도 상정된다.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다. 교섭단체의 공수처장 후보추천 등을 담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있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피해주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산회를 선포하며 "오늘은 대단히 역사적인 날"이라며 "오늘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에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법안 처리를 자축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최숙현법 표결을 앞두고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표결 중독"이라 항의하며 퇴장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렸던 국회 상임위의 '데자뷰'다. 통합당 의원들은 당시에도 여야 협의 없이 이뤄진 입법 속도전을 "의회 독재"라 비판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기도 했다.

3분의 1 요청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통합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돼 90일 동안 추가 논의를 하게 된다.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의석 수에서 밀리는 통합당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실상 '지연 전략'이다.

통합당은 4일 본회의에서도 반대 토론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표결에 직후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5분 반대토론자로 나서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싶다"고 발언해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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