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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저축은행 사태 당시 후순위채권을 매입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은행으로부터 상당액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씨 등 135명이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A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2010년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강씨 등은 은행이 파산하며 사채금을 회수하지 못하게되자 은행과 A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은행 파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는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회계법인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솔로몬저축은행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에 재무상태 등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했다"며 강씨 등에게 총 26억229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이 재무제표에 일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법령에 따른 액수보다 적게 설정하는 등 거짓 기재를 했고, 회계법인이 이를 일부 인지하고도 지적을 하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책임을 인정해 배상액 중 12억4459만원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금융감독원과 국가에 대한 청구는 민법이 정한 사용자책임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계법인 패소 부분을 깨고 이 부분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핵심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면서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적발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와 경영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경영자 진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A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액수 오류 등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한 이후에, 그 내용이 최종 감사보고서에 반영돼 수정되었는지 여부, 그 과정의 합리성과 적절성 등을 더 살펴보았어야 한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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