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노후자금을 노린 유사수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482건 중에서 범죄혐의가 드러난 186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39곳 대비 33.8%(47곳) 증가한 수준이다.
가상화폐 가장업체들은 주로 카지노, 태양광발전 등 고유 사업모델과 연계한 코인을 제작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후 지속적인 매매로 특정 가격선을 방어해야 원금이 보장된다고 거짓 광고했다.
피해자에게는 해당 업체에서 개발한 ○○페이, ○○월렛 등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유도하고 현금화 요구 시 시스템 상 오류 등을 핑계로 현금화를 지연시키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이 피해자 138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은 만 56세로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이 많았다. 노후 대비 자금이나 은퇴 여유 자금을 보유한 이들이 많아 평균 피해금액도 5783만원으로 높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이 피해자 138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은 만 56세로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이 많았다. 노후 대비 자금이나 은퇴 여유 자금을 보유한 이들이 많아 평균 피해금액도 5783만원으로 높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