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는 4일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274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감염병 치료와 조사, 진찰 비용, 격리시설 사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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