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82명에 찬성 275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수 차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건 담당 차관직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지난달 28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승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공무원과 공공·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금융지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그 결과에 대해 면책해주는 내용도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