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부동산 불안감 부추겨 정치적 이익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
지방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찬성토론 발언
"통합당, 법안 논의 과정서 말했으면 더 좋은 법안에 도움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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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현재 부동산 가격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을 양분으로 자란 '괴물' 같다는 말이 있었다"며 "이런 불안감을 부추겨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된 후 찬성토론자로 나서 이렇게 말했다.
또 "집을 거주의 대상이 아닌 투기 대상으로 매매하는 다주택자와 성질상 직접 거주하지 못하는 법인들의 거래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보수야당을 비롯한 법안 반대 측은 세금 폭탄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긴다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이런 우려는 과장돼 있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충분한 논의 없는 증세를 반대한다면서,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이 반대토론 해주신 의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말씀해줬으면 더 좋은 법안을 만들 때 도움이 됐을 거라 아쉽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뒤, 전날(3일)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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