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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 =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일정 기준 이상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을 확대(광역 20→30%, 기초 30→20%)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건축부담금의 도시재생특별회계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개시 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종료시점 공시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장은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한국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간을 고려해 통지기간을 30일에서 45일 이내로 조정해 통지하게 된다. 이의신청기간을 보장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재건축부담금의 주택 물납시 산정가격도 현실화한다.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물납주택의 확보 등을 위해 물납 주택가액은 일반 분양가격 또는 종료시점 주택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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