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 못 하는 물질이'…식약처, 해외직구 제품 128개 반입 차단
544개 제품 구매 조사…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검출
"직구 제품 수입 절차 거치지 않아…각별한 주의 필요"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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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다이어트 효과 및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하는 해외 직구 제품들 중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하 결과 1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줄됐다고 6일 밝혔다.
다이어트 효과를 자랑한 제품 중에서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국제 암 연구소(IARC)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하는 '골든씰 뿌리' 등이 원료로 사용됐다.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밝힌 식품 중에도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기능 개선 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확인됐다.
근육 강화를 광고한 제품에서도 L-시트룰린이 확인됐는데 이 역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해외 위해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해 우려 제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116개 제품을 적발했다.
116개 제품은 Δ의약품성분 함유제품(105개) Δ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및 크로노박터균 미생물 오염 제품(5개) Δ알레르기 유발 식품인 우유, 땅콩 미표시 제품(2개) Δ어린이 질식 우려가 있는 '컵 모양 젤리' 제품 등이 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 128개에 대해 더 이상 국내에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게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하는 다이어트·성기능·근육강화 기능성 표방 제품뿐만 아니라 분유, 젤리 등 취약계층 제품과 코로나19로 인해 관심이 높은 면역식품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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