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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26일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한달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심의위 의결을 통상 1~2주 내에 따랐던 점을 감안하면 한달이 넘도록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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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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