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7일 오후 춘추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심각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피해 극심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상 지역은 Δ경기 안성 Δ강원 철원 Δ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Δ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개 지자체다.

이번 선포는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라는 지시를 한지 3일 만에 이뤄졌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 초과가 확실시되는 7개 지역 우선선정해 선포함으로써 신속 복구와 피해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통신·전기요금 감면,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유예 등 각종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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