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K대학교 쓰레기 장에 무단 설치된 업무용 컨테이너. / 사진=김동우 기자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K대학교가 교내에 불법건축물을 무단 설치해 평택시 송탄출장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1일 송탄출장소와 학교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K대는 지난 10일 교내 창조관 뒤쪽 쓰레기장에 업무용 컨테이너 무단 설치와 지성관 건물 불법증축 혐의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에 인근 시민은 "K대는 지난 2018년 교육부로부터 역량 강화대학에 선정돼 체면을 구긴바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대학 내에 불법으로 수개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향후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이행 강제금을 내야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고발까지 당할 수 있어 참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K대 사무처 시설팀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은 오래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다. 일단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시정명령을 공식 통보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