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무소속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11일 보궐로 임명돼 연임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임자의 1년 미만 잔여임기를 임기 기간으로 해 보궐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대상 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유일하게 보궐임명 시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한다.

이같은 현행법 때문에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해 8월과 올해 7월 등 11개월 만에 두 차례 열렸다.


양 의원은 "과도한 인사청문회 개최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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