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제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제처는 11일 조례의 입법 공백이나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이 조례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454건을 입안할 때 참고할 두 가지 표준모델을 총 137곳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달 15일 지자체가 기금의 근거를 조례에 둔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향후 6개월 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금 관련 조례 347건에 대해 기한 연장에 관한 표준모델을 1차 통보했다.

이는 지자체가 존속기한 만료 전에 조례 개정 등 입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기금의 운용 근거가 상실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선제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상습적 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화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에 관한 표준모델을 2차 통보했다.

지난해 건축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이 삭제됐는데도, 107개 지자체의 건축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해 여전히 제한규정이 남아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자치법규 정보 등 법령정보의 총괄 관리기관으로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때, 정확하게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