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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서울시교육청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딸을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에 위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A씨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및 수당 지급의 적정 여부를 감사한 결과 5건의 위법·부당, 개선사항을 확인해 각각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1일 회계분야에 위촉된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B씨에게 휴일 감사참여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B씨가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A씨(2016년 9월1일 임용, 6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와 부녀 관계임을 발견하고, 올해 4월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등에서 자체조사에 반발하자 서울시교육감은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A씨는 C센터에서 민원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원감사 전담 보조인력(자료 분석, 서류 정리 등)을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보조인력 선발 사실은 내부적으로만 협의돼 2019년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계획(2019년 9월3일 수립)이나 모집공고(2019년 9.월4일)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A씨는 자신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D 시민단체의 회식 자리에서 이를 언급하며 자신의 딸 B씨의 추천이 논의되도록 했다.
또 A씨는 딸을 설득해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에 응모하도록 했다. 그런데 A씨는 B시가 보험회사에 18일간 고용된 것 외 다른 고용 이력이 없고 시민단체에서 별도의 채용계약이 없는 위촉직 간사에 불과하며, 비상근 무보수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서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에 대한 서류심사 전 C센터 내부회의에서 B씨가 D시민단체의 간사로서 D 시민단체 추천으로 지원하게 됐고, 민원감사 전담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과 위촉직 간사로서 비상근 무보수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C센터의 센터장은 면접평가(2019년 9월20일)에서 B씨에 대한 내부추천 사실을 언급했고, 이에 일부 위원이 C센터의 사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을 표시하자 B씨의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이 면접평가 위원 간에 합의·조정됐다.
결과적으로 B씨의 면접점수가 회계분야 공동 2위로 조정돼 2019년 10월1일 B씨가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에 위촉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게 B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 등을 밝히지 않은 채 B씨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추천한 A씨에 대해 징계요구하고, A씨의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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