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포함해 폭행, 협박, 위계, 위력으로 유형화하는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오전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 현행법이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 폭행과 협박이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또 인정하고 있어서 많은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또 "현행 형법에는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 위력을 통한 성범죄 처벌이 어렵다"며 "개정안에는 업무상 관계가 아니더라도 위계, 위력에 의한 강간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남성 의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발의해주신 분 중에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부의장과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이 함께해줬다"며 "남성 의원은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 의원은 최근 본회의장에서 화제가 됐던 원피스 복장과 관련해선 "이 직업 자체가 조금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웃어넘겼다.

또 수해 복구 문제와 관련해선 "4차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럴 때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원칙을 좀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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