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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또한 가사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 간호가 필요한 경우 외에도 돌봄·봉양이 필요한 경우까지 가사휴직 사유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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