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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함에 따라 증권시장이 하루 동안 문을 닫는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한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이 휴장한다고 밝혔다. 휴장 대상에는 주식시장, 증권상품시장(ETF·ETN·ELW),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 포함), KSM(KRX Startup Market) 등 증권시장을 비롯해 CME와 EUREX 연계 글로벌시장을 포함한 파생상품시장, 원화IRS·달러IRS 등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 석유·금·배출권 등 일반상품시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날 증권시장이 휴장함에 따라서 지난 14일에 매도한 주식대금은 출금이 불가능하다. 한국의 증권 예탁결제제도는 3일 거래 방식(D+2)을 채택하고 있다. 주식을 매도하면 그날을 포함해 3일째에 해당 증권 계좌로 입금돼 출금이 가능하다.

가령 금요일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다음주 수요일에 출금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일 기준으로 만약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목요일에 돈을 찾을 수 있다. 3일 결제제도는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모두 적용된다.


3일 결제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실물 주권을 예탁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 방식을 적용해 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3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