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머니S 편집팀
최근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확대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고 있다.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절세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주택 증여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을까? 배우자 증여를 통한 종부세 절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두 명의 사례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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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6억원 가정)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대략 85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이다. B씨는 6월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6억원(시가 8억원 가정)인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 B씨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 합계액은 A씨와 동일한 12억원이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이 확정될 것을 가정해보면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대략 8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일 과세기준일 전에 A씨와 B씨 모두 보유한 아파트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올해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사라지게 된다. 언뜻 종부세를 줄이기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보이지만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다. 증여에 따른 세금 계산이다.


배우자의 경우 증여재산총액에서 6억원을 공제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A씨와 B씨 모두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배우자는 증여재산평가액 8억원에서 배우자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 약 3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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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여를 원인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A씨의 배우자는 주택 공시가격의 3.5%인 2100만원을 부담하고 B씨의 배우자는 주택 공시가격의 12%에 해당하는 72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무사 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을 제외하고도 증여세를 포함해 각각 5000만원 및 1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A씨는 100만원 미만의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증여를 통한 절세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B씨는 증여로 인한 1억원의 세금부담을 통해 매년 800만원 이상의 종부세를 아낄 수 있으며 앞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고려해 볼 때 10년 이내에 종부세 절감 누계액이 증여로 인한 세금 지출액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돼 증여를 고려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