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뉴딜펀드 파격적 세제혜택으로, 국민에 '재형저축' 효과 주자"
[인터뷰]②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 이광재 의원
정부가 마중물 대고 기업 참여해 국민에 안정적 수익 주는 '뉴딜펀드'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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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이하 뉴딜펀드)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익률과 확실한 세제혜택으로 '재형저축'과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과거 서민들의 목돈 마련으로 유명했지만 이제는 추억으로 남은 '재형저축'을 꺼내들었다. 저금리 시대, 시장의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에만 몰리는 현 시점에서 뉴딜펀드가 '똘똘한 투자처'가 될 것인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가기보다는 미래로 가자는 것, 또 국민과 함께 가자는 것이 '뉴딜펀드'의 취지"라며 "과거 70년대에 20%의 금리를 줬던 재형저축을 떠올려보자. 뉴딜펀드는 장기보유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서 국민들에게 마치 '재형저축'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거의 없고, 주식에 투자를 하자니 수익이 걱정되는 국민들을 위해 뉴딜펀드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의지다.
이 의원은 뉴딜펀드에 대해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 외에도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사실상 '당론'에 가깝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분석이다.
이 개정안은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금에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정부는 뉴딜펀드에 '1억원 분리과세'를 추진했지만 여당은 이보다 더 세제혜택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투자금 3억원에 12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 적용 시(과세표준 5억원 초과) 5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면, 뉴딜펀드의 경우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60만원으로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 의원은 "1경8000조원에 이르는 국내 금융자산, 1000조원의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풍부한 유동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의견보다도 더 과감한 세제혜택을 뉴딜펀드에 주자는 것이 내 입장"이라며 파격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에 맞는 투자금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관제펀드라는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선 "미래로 가기 위해선 인공지능(AI) 등 혁신적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관이 마중물을 대고 민간 영역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한전' 등 공기업 등이 참여하게 해 안정성을 높이고,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하면 환금성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와 삼성, LG 뿐 아니라 국내 탄탄한 벤처기업들이 뉴딜펀드에 들어오게 하면 국가와 기업, 국민이 함께 '윈윈'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의원은 "국가 재정으로 마중물을 놓고 세제혜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배터리나 자율주행차, AI 등 기업의 신기술에 투자하게 해 이 위기를 함께 건너가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새로운 '뉴딜'"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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