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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청와대가 해당 외교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고 18일 보도했다.
청와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양 정상간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사건이 거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조사에서 외교부가 사건을 인지한 경위,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 및 인사 조치가적절했는지 여부는 물론 정상 간 통화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한 소명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외교부가 외부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전했다.
해당 외교관은 지난 2017년 말 뉴질랜드 현지 남성 직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한국 대사관의 자체 조사를 거쳐 구두 경고가 내려졌다.
이후 본부 차원의 현지 감사를 통해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지난해 필리핀으로 발령이 내려졌다. 해당 외교관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교민 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해당 외교관에 귀임 명령을 내렸고, 그는 지난 17일 귀국 후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이후 본부 차원의 현지 감사를 통해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지난해 필리핀으로 발령이 내려졌다. 해당 외교관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교민 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해당 외교관에 귀임 명령을 내렸고, 그는 지난 17일 귀국 후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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