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명문화 법안 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2인 이상' 명시…3년 단위 연임 가능
2016년부터 도입했으나 자치법규 근거…법률적 근거 미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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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한 법안이 18일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업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상임이사에 '2인 이상'의 노동이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노동자 수가 5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은 '1인 이상' 노동이사를 두도록 했다.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자 가운데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했으며, 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명시했다. 임기는 3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휴직한 것으로 보고 기존 근로관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 등 유럽에서 보편화된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참여하도록 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기상황에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서울·경기·광주·인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 및 운영됐으나, 노동이사의 자격·직무·신분이 자치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날 회견에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광주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등이 참석해 지지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고, 시행되는 제도를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과 경제가 민주화되는 사회가 이뤄지길 꿈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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