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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됐지만, 또 다시 재구속 기로에 놓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주 전 일선 판사들에게 책을 선물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달 초 동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대법원 등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판사들을 수신자로 하는 우편물을 보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쓴 책을 비롯해 '왜 사전 투표가 승부를 갈랐나' 등 정치적인 성향의 책들을 법원별로 40~50권씩 보냈다고 한다.
법원 관계자는 "책도 선물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반송 조치를 하고 있다"며 "'폐기'를 하는 것보다 '반송'을 하는 이유는 상품을 수령하지 않을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의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정치적인 성향의 책은 일괄적으로 내규에 따라 반송을 하도록 되어있다"며 "다만 법원별로 판사에게 직접 전달을 해 처분권을 주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앞서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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