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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주한미군이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영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고, 경기도의 마스크 관련 행정명령 내용을 공유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9일 트위터를 통해 "사령부는 모든 주한미군 관련인에 대해 기지 밖 마스크 착용을 지시했다"며 "이에 더해 경기도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관련해 지난 17일 오전 5시부로 한국 내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보건방호태세(HPCON)를 '브라보'에서 '찰리' 단계로 격상했다.
찰리 단계에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해 모임과 기지 간 이동이 통제되고, 유흥업소·클럽 등 방문이 금지된다. 장병들은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앞서 경기도는 전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관련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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