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시민들이 길을 거닐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를 시행한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2020.8.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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