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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차 근로자들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정기상여금과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청구한 임금 미지급분은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총 1조926억원이다.
1심은 노조의 주장 중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일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조가 청구한 금액의 약 38%에 해당하는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아차가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자동차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보다 1억여원 줄어든 4222억여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가장 관건이었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해 항소심은 이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은 "설·추석상여금을 포함해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동원 가능 자금 규모, 보유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수익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의 경우에는 1심에서 휴일근로수당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인정했다. 재판부는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지에 대해서도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사합의가 있었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밖에도 월급제 근로자 통상수당의 경우에는 가족수당 부분만 제외하고 통상임금임이 1심과 동일하게 인정됐다. 토요일 근로도 휴일근로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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