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업계에 대한 걱정을 남긴 가운데, 불법촬영 논란이 불거졌다.
정 부회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영화관에서 관람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영화를 보는 정 부회장이 맨발로 두 다리를 꼬아 앞으로 뻗고 있는 사진이다. 정 부회장은 "백만년 만에 영화관을 갔는데 관객이 나 포함 2명이다. 편하게 보고 나오긴 했지만 걱정"이라는 글도 남겼다.
문제는 그가 찍은 사진 속에 스크린 속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이다.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하고 SNS에 올리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상영 중인 영화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촬영해 동영상 또는 스틸컷
으로 온·오프라인에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스크린을 찍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제·배포된 장면에 등장한 배우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도 불법이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스크린을 찍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제·배포된 장면에 등장한 배우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도 불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