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결혼식장에 놓였다가 식이 끝난 뒤 수거된 화환을 암암리에 재사용해 판매하는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재사용돼 판매되는 화환에는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 문구가 붙으며, 이를 어길 시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라는 문구와 판매자 등의 상호·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리본을 부착할 경우엔 리본 왼쪽 상단에 표시해야 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 사항.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뉴스1

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재사용 화환'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엔 표시의무자에게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이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함께 화훼 농가?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Δ화훼산업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 범위, 방법 Δ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Δ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 등도 구체화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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