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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적극적 반대의사 표시가 없어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4건을 담은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제9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사례집에 실린 진정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2차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성인지 감수성의 측면에서 성희롱이라고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특징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사례집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시가 없어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사례도 담겨 있다.
한 예로 A씨는 언론사 팀장인 상사로부터 지속해서 성적 농담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 상사 B씨는 A씨가 적극적 반대의사 표시가 없었다며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씨의 행동으로 고통스러워했다는 지인들의 진술과 진정인의 진료기록을 종합했을 때 A씨가 직장 내 상하관계로 불쾌감을 표시하지 못하고 내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감내해야 했던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인권위에 접수되는 성희롱 진정사건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0년부터 200건이 넘었으며 지난해 303건을 넘어서 처음으로 3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처리한 성희롱 사건 2803건 중 243건에 대해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시정권고가 내려진 243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 가해-피해자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69.1%(168건)로 가장 많았고 발생장소는 직장(45.4%, 124건)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양상별로 보면 신체접촉이 포함된 성희롱이 52.7%(128건)이었고 언어적 성희롱은 42%(102건)이었다.
인권위는 2007년부터 성희롱 시정권고 사건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해왔다. 인권위는 "이번 아홉번째 발간하는 사례집이 성희롱 예방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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