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받아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기아차 거부된 이유는
대법, 신의칙 주장 인용 엄격 경향…회사 재정상태가 갈라
통상임금, 토요근로, 휴게시간 등 대부분 근로자 손들어줘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수천억원대 임금 청구소송이 9년 만에 노조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Δ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Δ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중 15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지 여부 Δ토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쟁점이 된 부분에서 대부분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차 근로자들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정기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청구한 임금 미지급분은 원금만 6588억원이고 이자까지 더하면 총 1조원이 넘었다.
핵심 쟁점은 근로자들이 받은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년 2,4,6,8,10,12월 말에 각 100%씩, 설날,추석,하기휴가 시 각 50%씩 합계 연 750% 지급됐고, 실제 근무일에 비례해 지급됐다"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쟁점은 근로자들이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재판 과정에서 기아차는 "노사는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와 달리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신의칙 위반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법정수당액의 규모, 회사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등 규모, 회사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근로자들의 청구로 인해 기아차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사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한국GM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인바 있다.
두 사건의 쟁점은 거의 비슷하지만 회사 재정의 차이가 결론을 갈랐다.
당시 대법은 한국GM 사건에서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상여금 관련 법정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면 회사가 어려움에 빠져 신의칙에 위반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반면 대법원은 이날 기아차의 경우에는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도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