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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한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했다. 특히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다.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데에는 이러한 점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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