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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신라면세점이 앞으로 5년 동안 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0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일 만료되는 HDC신라면세점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HDC신라면세점은 2015년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설립한 면세점이다.
당초 우려됐던 그간의 이행내역 1000점 중 20%를 차지하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00점)'에서는 50점을 받았다. 다만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쇄했다.
앞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인 이모씨와 HDC신라면세점 법인은 이날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2016년 4월28일부터 같은해 10월4일까지 홍콩에서 롤렉스 등 고가 명품시계 4개(1억 5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이날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HDC신라면세점 측은 이씨와 당시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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