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일대의 노래방 입구에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명령문이 붙어있다.
양천구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연이어 관내 노래방을 비롯한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 오락실, DVD방 등의 업종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 안내 및 점검표에 의거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양천구청 제공) 2020.8.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