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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청문보고서를 통해 "후보자는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세원 관리 등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점 등을 비춰볼 때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후보자에게 제기된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는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6차례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으며 처제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해 부동산 차명 투자 또는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후보자가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은 인정하고 사과헀으나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또는 편법 증여의 목적이 없다고 했으나 부동산 차명 투자에 대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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