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교직원들의 성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도교육청
전남에서 교직원들의 성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1일 경찰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장기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교사는 교실에서 여학생들을 무릎 위에 앉히거나 배나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와 도교육청은 이달 초 학부모로부터 피해를 접수하고 A씨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교육청은 A씨가 이 학교에서 여러 해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방침이다.

<머니S>가 전남도교육청에서 받아본 '최근 5년 전남도교육청 교직원 성비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초등교사가 13세미만의 제자를 강제추행해 파면됐다.


성매수를 한 교사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같은해 중등교사 6명이 성폭력과 성희롱으로 각각 파면과 해임됐다.

또 성추행과 성희롱, 성매매로 2명의 교육공무원들이 의원면직 처분됐고 1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교사 7명이 성폭력 등 성비위로 파면되거나 감봉·견책 처분을 받으며 교직원 3명도 준강간, 미성년자 성폭력,강제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다. 2018년 2명, 지난해 8명이 각각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초등교사가 13세 미만의 제자를 성추행 혐으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도 2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교사 2명이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매년 전남지역 교사와 교직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대책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교육청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성광련 비위로 직위해제,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30시간 이상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 대상자가 특별교육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교육을 수료 후 연수 결과물을 제출토록 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 교육 추진 등 지원체계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