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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공매도’에 대한 관련 법안이 추진된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둔 시점에서 공매도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각 법인의 사업연도를 경과한 시점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30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개정안에는 각 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뒤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 공매도를 할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공매도로 신주 발행 기준가를 낮춘 뒤 신주를 비교적 싼 값에 배당받아 빌린 주식을 갚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개정안에는 규제를 어길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거 규정도 담길 예정이다.
한편 공매도는 남의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떨어질 거로 예상될 때 쓰는 방법이다. 비싸게 판 다음 싼값에 되사서 갚고 차익을 남기는 것이다.
따라서 공매도는 정보력과 거래기법에서 취약한 개인 투자자보다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훨씬 유리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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