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한 보수진영을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일명 '전광훈 방지법'을 내세운 각종 법안들이 연일 발의된 데 이어, 지도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의사까지 나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전날(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목사 등에 대해 구상권을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박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전문가들과 논의해보려 한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만일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하자, 여당에서는 곧바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코로나 고의 전파 방지를 위한 전광훈 교회 방지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집회 등 집합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3배 수준으로 끌어 올려 징벌적 손해배상 형태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자의 전파 매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기존의 벌금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고의로 방역 방해 행위를 하는 작태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여당에서는 '전광훈 방지법', '전광훈 처벌법' 등 전 목사의 이름을 붙인 개정안이 앞다퉈 발의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전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겨냥한 것으로, '전광훈 처벌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원욱 의원도 같은 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긴급 체포를 가능하게 한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즉각 시행돼 전 목사를 긴급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의나 허위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조직적으로 이를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 법에 따른 예방·관리 비용이 지출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 목사에 대한 비판은 2019년도 결산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로 번졌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는 전 목사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여당 위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이해식 의원은 "전 목사는 물론 현장에서 방역조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모두에 대해 감염법 예방법을 적용해 엄정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오영훈 의원은 "보수 언론지를 통해 사랑제일교회 관련 입장 광고를 도배하듯 내보냈다. 내용을 보니 완전히 허위 조작 정부 내용을 기초로 했다"며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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