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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여 서비스는 동래구 주소지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행사 및 단체·가족여행 등의 확인 서류 또는 심혈관 환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여 가능하고, 대여기간 동안 고장·파손 등의 문제 발생 시, 대여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신청은 동래구보건소 전화 또는 3층 의약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심정지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만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누구라도 응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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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