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절차 상 부족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사건 대응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가 있었고, (외교부가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결론이 났다"며 "결과 보고서를 꼼꼼히 살피면서 우리 외교부가 취할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실국장회의에서도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 지난달 28일 한-뉴질랜드 정상통화 때 제기돼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상 간 통화에 이르기까지 외교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찰 결과를 이첩한 데 따른 사과였다.

강 장관은 이날 '정상 간 통화에서 뉴질랜드 총리가 이 사안을 문제제기할 것임을 알고 있었느냐'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상통화 의제 조율 과정에서 뉴질랜드로부터 이 의제를 다룰 것이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경위가 어쨌든,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외교부에서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는 징계위의 결정이었다"고만 답했다.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감사를 진행한 뒤,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관련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에는 뉴질랜드 법원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뉴질랜드 매체들은 한국 대사관이 현장검증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 직원 인터뷰 등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A씨 사건은 지난달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도 언급됐다.

외교부는 A씨에 대해 지난 3일 A씨에 대해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했다"며 귀임발령을 냈다. A씨는 보직 없이 본부 근무 발령을 받은 상태이며, 지난 17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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