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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새벽에 인천 시내 길거리에서 같은 국적의 근로자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이 외국인에게 한국어로만 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확인서를 제공했을 뿐, 번역본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38)와, 공동폭행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같은 국적의 B씨(41)와 C씨(35)에 대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 1심에서 한국어로 기재된 공소장과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달받았다"며 "1심은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및 확인서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것을 송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1심 1회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이런 진술은 사전에 피고인들이 러시아어로 번역된 국민참여절차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을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1심 절차는 흠결이 있다"며 "이런 절차적 흠결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중대한 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새벽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빌딩 인근 도로에서 사촌관계인 B씨, 지인 C씨와 함께 같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D씨(28)를 폭행했다. C씨가 길거리에서 만난 D씨와 시비가 붙은 것이 원인이었다.
그런데 B씨와 C씨가 D씨에게 오히려 제압당하자, 정상적으로 싸워서는 D씨를 제압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A씨는 흉기로 D씨를 찔렀다. D씨는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119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곧바로 도주했으나, 같은날 오전 5시5분께 지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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