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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1년 8개월 동안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오는 27일 중간간부 인사 발표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낼지 눈길이 쏠린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48·사법연수원 32기)이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전에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게 수사팀의 의지인 것으로 전해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금주 중엔 결론 낼 전망이다.

법무부는 전날(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인사를 27일쯤 발표하고 내달 3일 부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수원 31기 이하 부장검사급 보직자는 필수보직기간(1년) 충족여부를 고려해 인사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장검사는 주요 사건 수사를 이끄는 점이 감안돼 지난 1월 인사에서 중앙지검에 남아 이번 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돼 6월26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나오기도 했다. 권고 이후 두 달 가까이 장고를 거듭해온 만큼 현 수사팀이 인사 발표 전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간 강도높은 수사를 해온 만큼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공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 부회장 사법처리 방향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껴왔다.

수사팀은 기소와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 중 기소를 강행하면 심의위 의결에 불복했다는 비판에 부딪히게 된다.


이에 수사팀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기소할 경우 고발인 측에서 검찰의 사건 처분을 다시 살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심의위 결정 불복에 대한 부담 없이 다시 검찰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를 할 여지가 생긴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된 바 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는 '기소유예'를 절충안으로 삼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기소 외 방안을 택할 경우 이 부회장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했던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날 논평에서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행위를 검찰이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한다면 단순히 '기소권 남용' 문제를 넘어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불기소 권고를 받은 뒤에도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이를 두고 일종의 '보완수사'란 해석과 함께 절충안 선택을 위한 '명분 쌓기'란 풀이가 동시에 나오기도 했다.

한편 수사 결과 보고와 '결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통상 주요사건 사법처리 방향을 논의해온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간 주례 대면보고가 지난달 1일부터 서면 대체되며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하는 등 다른 형태로 결재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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