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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이어 구글이 모든 앱의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상혁 방송퉁신위원회 위원장이 법률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등 앱마켓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은 뒤 앱의 콘텐츠를 즐기기위해 앱마켓에 등록된 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애플과 구글은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30%를 가져간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앱을 제외하고는 인앱결제를 강요하지 않았으나 다음달부터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스타트업과 인터넷기업들은 구글과 애플의 이런 행태가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비난하며 방통위에 신고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구글과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율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수수료 30%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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