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밑그림을 그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환경급전' 적용 여부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생긴 가운데 전기본 수립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기본적으로 환경비용 적용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환경비용을 9차 전기본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라면서도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부처 간 견해)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독특한 구조여서 우리만의 운영방법이 있다"라며 "환경과 관련한 비용을 어떻게 9차 전기본에 반영하면 좋을지, 어떻게 구체화할지 매번 고민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는 9차 전기본에 '환경급전' 적용 방식을 놓고 대립 중이다. 환경급전은 발전소 가동 우선순위 결정(급전순위)에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만 고려하면 석탄·원자력을 우선 가동해야 하지만 환경급전을 고려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우선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지금의 전력시장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제급전' 방식이다.

산업부는 석탄화력의 발전 총량(쿼터)을 설정해 그 이상을 발전하지 못 하게 하는 방식의 '환경급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이런 방식은 본연의 환경급전과는 거리가 멀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 명시한 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중순 산업부에 9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라고 처음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 산업부가 주장하는 발전 총량 쿼터나 발전 제약 등은 환경급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주장하는 석탄발전 총량 설정은 직접 규제로서 환경급전과 거리가 멀다"라면서도 "9차 전기본에 환경비용을 반영한다는 취지에는 변함없다는 것(성윤모 장관의 발언)은 의외이고 기존 산업부 입장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다만 성 장관의 이런 견해가 배출권거래제 연계 등 환경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환경급전 적용 방식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종전대로 발전 총량 쿼터 설정을 고수하면서 이 또한 환경급전의 방식 중 하나로 인식해서 내놓은 발언일 수도 있어 두 부처 간 협의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산업위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017년 제8차 전기본, 2018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2019년 산업부 대통령 업무보고 등 배출권거래 비용을 반영한 환경급전 도입을 10여차례 넘게 대통령 또는 국회에 보고 되고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쳤는데 이번 9차 전기본에는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법 기본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신뢰보호 원칙"이라며 "행정청(부)이 수차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되고 국무회의 의결한 정책은 시장에 신호를 주게 되고 이를 전제로 많은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가 도입 계획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햐냐"고 성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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