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한유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의혹을 공익제보한 소령이 신고한 자료를 군 당국에 일괄 이첩한 사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권익위는 "규정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했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공익제보사건 관련 진정 조사 과정에서 권익위를 피진정인으로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월28일 김영수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이 군사기밀을 누설한 바가 없는데도 군 당국이 휴대전화와 이메일,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다.

김영수 과장은 지난 2016년 정부가 144억원을 들여 민간업체로부터 대북확성기 30대를 구매했을 때 성능미달인 확성기의 하자처리를 하지 않아 국고를 손실했다며 같은해 5월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권익위는 김 과장의 동의 없이 그가 신고한 자료를 국방부에 이첩했다. 국방부 소속 안보지원사령부는 김 과장이 권익위에 신고할 때 포함된 문서에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과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문서를 피신고기관인 국방부에 그대로 전달한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기관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익위가 피신고기관인 국방부에 신고자료를 생각 없이 그대로 넘긴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라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익위에 신고할 때 첨부한 자료가 군사기밀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했는데, 권익위는 이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국방부에 이첩했다"며 "권익위가 바로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이후의 다른 문제들은 다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패행위 신고 시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부패행위 증명을 위해 제출한 자료로서 특정 자료에 대해 임의로 조사기관 송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특정 자료를 타 기관에서 비밀로 지정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가 2018년 신고 당시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증거제시 행위로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국방부 등에 제시했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책임감면 규정을 적극 해석해 신고자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책임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에 따라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없고, 진행되는 수사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며 "수사에 관한 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도 않아 수사중단 요청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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