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내는 부동산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중요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은 당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법안은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발의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 의원이 지나치게 많은 법안을 쏟아내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25일)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쟁점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정책위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의 입법을 제한한 것은 그동안 발의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지나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부동산 매각을 거부하는 고위공무원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나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 요구 권한을 주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지도부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의원 입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의원들이 낸 법안이 무리하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정책위가 많은 노하우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발의 전에) 서로 치밀하게 크로스체킹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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